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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 법정관리 '삼부토건 법정관리 때문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6초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동양건설산업은 15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대해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인해 당사의 모든 거래계좌가 동결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지난 4월12일 헌인마을 PF(4270억원) 연장협의 중에 공동시공자인 삼부토건의 일방적인 법정관리 신청으로 심각한 부담을 받았지만 대주단과의 협의로 프로젝트금융(PF) 연장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해결방안이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이에 각 금융기관에서는 당사의 모든 거래계좌를 동결하고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협력업체 역시 많은 사업장에서 공사를 중단하는 등 모든 부분에서 감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동양건설산업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헌인마을 프로젝트는 현재 입주여건이 매우 양호한 프로젝트로 법정관리 하에서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소정 기자 moons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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