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8년만에 수입재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 이후 중단됐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8년만인 올 12월부터 재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양국이 최종 합의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올 연말부터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미국산에 이어 캐나다산 쇠고기까지 수입됨에 따라 국내 쇠고기 시장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 들어 사육두수 증가로 가격이 떨어진 한우의 가격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대상은 미국산과 마찬가지로 '월령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로 한정했다. 광우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은 수입이 금지된다. 또 소의 뇌ㆍ눈ㆍ척수ㆍ등뼈ㆍ머리뼈, 전체 내장과 쇠고기를 갈아서 만든 제품, 쇠고기 가공품 등도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캐나다 도축장은 우리 정부가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하기로 했다. 앞으로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양국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쇠고기 수입을 중단키로 합의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수입 금지 직전인 2002년 전체 쇠고기 수입물량 가운데 3.9%(1만2000톤)를 차지해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4위였다.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28일 관보에 게재한 뒤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내달 25일 국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캐나다 현지 육류작업장 점검 및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수입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 시기를 올 연말로 보고 있다.
박철수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은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위험통제국'이지만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미국산 쇠고기보다 수입위생조건을 엄격하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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