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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쇠고기 8년만에 수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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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전망이다.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BSE)이 발생해 수입을 중단한 지 8년만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양국이 최종 합의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올 연말부터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수입되는 캐나다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뼈 포함)다. 이 중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부위가 있다. 소에서 나오는 편도와 회장원위부인 '특정위험물질(SRM)', 도축한 소에서 각종 육류 부위를 발라낸 뒤, 기계를 이용해 뼈를 부숴 채에 압착해 생산한 '기계적회수육·기계적분리육', 소의 뇌·눈·머리뼈·척수 등이다. 여기까지는 미국산 위생조건과 같다.


여기에 소의 척주(등뼈), 쇠고기 가공품과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뼈를 부수거나 갈지 않고 뼈로부터 고기를 긁어 모으거나 압력을 줘서 생산한 '선진회수육', 고기를 단순하게 갈아서 만든 제품으로 햄버거용 패티 등으로 이용하는 '분쇄육' 등도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분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조건보다 다소 강화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캐나다 도축장은 우리 정부가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하기로 했다.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필요시 양국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쇠고기 수입을 중단키로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28일 캐나다와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안)을 행정예고한 후, 국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방침이다. 고시된 이후 우리 정부가 캐나다 육류작업장을 승인하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시작된다. 농식품부는 이 시기를 올 연말로 보고 있다.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 우리나라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캐나다는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해 왔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2009년 4월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한국이 이번 수입위생조건(안)을 행정예고하는 즉시 패널 절차를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2년 가까이 끌어온 양국 간 소송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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