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국과 캐나다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합의함에 따라 2003년 광우병 발생 이후 중단됐던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다.
이번에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안)은 2006년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조건보다 다소 강화됐다는 평가다.
우선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부위가 늘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뼈를 포함한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가 수입된다. 이 중 소에서 나오는 편도와 회장원위부인 '특정위험물질(SRM)', 도축한 소에서 각종 육류 부위를 발라낸 뒤, 기계를 이용해 뼈를 부숴 채에 압착해 생산한 '기계적회수육·기계적분리육', 소의 뇌·눈·머리뼈·척수 등은 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까지는 미국산 위생조건과 같다.
이에 더해 소의 척주(등뼈), 쇠고기 가공품과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뼈를 부수거나 갈지 않고 뼈로부터 고기를 긁어 모으거나 압력을 줘서 생산한 '선진회수육', 고기를 단순하게 갈아서 만든 제품으로 햄버거용 패티 등으로 이용하는 '분쇄육' 등도 수입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 부분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조건보다 다소 강화된 것이다.
광우병 추가발생시 처리 문제도 미국의 경우보다 명확해졌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는 애매모호한 처리 규정을 갖고 있다.
반면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는 곧바로 검역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생조건에 명시했다. 이후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역 중단조치를 해제하고,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소비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우병 우려 탓에 한때 소비가 급감한 미국산 쇠고기만 하더라도 최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캐나다에서는 간간이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 정부는 캐나다에서 광우병 추가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2002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1만2000t, 3100만달러)은 전체의 4% 수준에 그쳐 수입재개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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