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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쇠고기 분쟁 본격 돌입"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싼 한국과 캐나다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3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캐나다는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및 가죽전염병예방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WTO 분쟁해소기구에 분쟁해결 패널 설치를 의제로 상정해줄 것을 지난 9일 요청했다.

쇠고기에 대한 국제기준을 결정하는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국제교역감시기준에서 월령제한을 없애 모든 뼈 없는 살코기의 무제한 교역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여전히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는 게 캐나다측 주장이다.


WTO 분쟁해결기구 설치 요청은 오는 20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결정된다. 현재 우리 정부는 패널 설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로 WTO 규정상 한 차례 패널 설치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달 31일로 예정된 다음 번 분쟁해결기구 회의 때는 자동적으로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현재로서는 쇠고기의 월령제한을 30개월 이상까지 완화한 OIE 규정 개정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패소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패소할 경우 캐나다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야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미국 등에 대해서도 월령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이어 "패소 판정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는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휴대전화·자동차 등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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