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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캐나다 시위 나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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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보다 검역조건 더 까다롭게..안전성 논란은 여전할 듯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 연말부터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심은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쇠고기는 미국산과 마찬가지로 '30개월령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 중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부위는 미국산에 비해 늘어났다. 그만큼 수입조건을 강화한 것이다.


수입이 금지된 부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산과 캐나다산 모두 광우병 유발과 관련된 '특정위험물질(SRM)'이 우선 포함된다. 다음으로 도축한 소에서 각종 고기를 발라낸 뒤, 기계를 이용해 뼈를 부숴 채에 압착해 생산한 '기계적회수육ㆍ기계적분리육', 소의 뇌ㆍ눈ㆍ머리뼈ㆍ척수 등이 모두 수입품목에서 제외된다. 여기까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과 같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이에 더해 소의 등뼈,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뼈를 부수거나 갈지 않고 뼈로부터 고기를 긁어 모으거나 압력을 줘서 생산한 '선진회수육', 고기를 갈아서 만든 '분쇄육', 쇠고기 가공품 등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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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재개 후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안도 미국산의 경우보다 훨씬 명확해졌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현지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는 다소 애매한 규정을 갖고 있다.


반면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는 곧바로 검역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생조건에 명시했다. 일단 캐나다산 쇠고기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역 중단조치를 해제하고,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당분간 안전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월 캐나다에서 또 다시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기윤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캐나다에서 얼마 전에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이는 78개월령의 소였다"며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되고 광우병 추가발생 시 즉각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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