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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6만곳 하도급 실태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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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전국 6만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제조·건설·용역 업체를 함께 조사하던 종전과 달리 올해부터는 제조업과 건설·용역업을 분리해 조사한다. 심층 조사를 위해서다. 올해는 제조업, 내년에는 건설·용역업 순이다.

서면 조사는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 조사 대상이 되는 원청 업체는 3000곳, 하청 업체는 5만7000곳이다. 원청 업체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인 제조업체 가운데 하도급거래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큰 기업들로 추렸다. 하청 업체도 원청 업체와 하도급 거래 중인 곳만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는 원청 업체를 상대로 먼저 시작된다. 조사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하청 업체 조사는 8월로 예정돼있다.


공정위는 "서면 조사를 하면 보복 당할까 두려워 실태를 알리지 못하는 하청 업체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다"면서 "2차 이하 협력사의 법 위반 실태를 파악하고, 대금을 주지 않은 행위 외에 계약서를 주지 않는 하도급 실태를 파악해 시정하는데 이번 조사의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조사 대상 업체들이 서면 조사의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11개 시·도에서 14차례에 걸친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설명회는 오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다음달 7일까지 계속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각 지역 상의도 설명회에 참여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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