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현준 기자] 상조회사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경영부실을 막기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자산 70억원 이상으로 반드시 외부감사(외감)를 받아야 하는 상조회사 24곳 가운데 80%가 넘는 20곳이 무더기로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아시아경제가 2010년 기준 외감법인 24곳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24개 상조회사 가운데 고객납입금 기준 1위인 현대종합상조를 비롯해 재향군인회상조회, 국민상조, 한라상조 등 20곳이 자본잠식 상태로 파악됐다. 자본잠식은 아니지만 이익을 내지못한 고엽제전우회상조를 포함한 21곳의 총 누적 결손금 합계는 2985억원에 이르며 현대종합상조가 438억원, 향군이 417억원, 동아상조와 디에이치상조가 각각 300억원이 넘었다. 상위 4곳의 결손금 합계가 1400억원에 달해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자본잠식은 적자가 커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을 까먹기 시작한 상태를 말한다. 24곳 중 부산상조, 대구상조, 새부산상조,고엽제전우회상조 등 4곳만이 자본잠식이 아니었고 고엽제전우회를 제외한 3곳의 이익잉여금 수준은 각각 14억∼47억원대로 나타났다.
2000년 50여개 불과했던 상조회사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시장이 커지고 크고 작은 소비자들의 민원이 잦아지자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바꾸어 상조회사 설립요건을 자본금 5000만원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상조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에 고객 회비의 50% 예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제를 새로 만들었다.
올 3월 기준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맺은 전국 320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회원수는 약330만명이고, 고객이 낸 납입금은 1조9900억원에 이른다.자산규모 70억원이 넘는 곳마저 대부분이 자본을 까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데 대해 상조업계는 상조업종의 특성에 기인한 회계처리 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조업체 한 관계자는 "보험업의 경우 고객납입금 일부를 매출로 잡을 수 있지만 상조업은 사실상 부채로 잡혀 열심히 영업을 할 수록 사업구조가 악화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히 회계기준 상의 착시로 볼 수만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보험업 역시 고객들에게서 돈을 받은 뒤 미래에 지출될 보험료를 책임준비금 형태로 회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계처리 기준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면서 "상조업은 보험과 달리 돈을 제대로 불리지 못해서 결손금이 많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2009년에 전국 281개 상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고객납입금 지급 여력 비율은 평균 47.5%에 그쳤다. 상조업체가 파산 시 회원들은 납입금의 절반도 못 건지게 된다는 뜻이다. 고객납임금액이 500억∼600억원대인 상조회사 2곳은 감사보고서에 "계속적인 사업활동이 가능한지 불확실하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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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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