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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상호출자 프라임그룹 제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저지른 프라임그룹 소속 프라임개발과 동아건설산업에 주식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는 직접 출자·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외에 다른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를 금하고 있는데 일반지주회사인 프라임개발이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일산프로젝트 주식 6.87%를 소유한 혐의다.


또 프라임개발의 자회사인 동아건설산업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한국인프라개발 주식 43.33%와 경기복합물류공사 주식 9.58%를 소유해 손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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