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채찍'이 매섭다. 무늬만 '동반성장'을 내세운 대기업들을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한다. 이럴 때 무서운 게 직권조사다. 해당 기업의 주가부터 이미지, 관련제재까지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당근'도 두고 있다. 'CP'란 제도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약자인데, 일종의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Commitment) ▲자율준수 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운영
▲자율준수 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배포 ▲교육프로그램 실시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문서관리체계의 구축을 핵심요소로 한다.
기업들이 CP를 도입하면 과징금·공표명령·하도급벌점에서 감경받을 수 있고 고발 과 직권조사 역시 면제된다. 물론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다. CP를 도입하고서도 좋은 등급평가을 받아야 한다. A이상인 경우에만 과징금, 공표명령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을 누릴 수 있다.
등급평가에서는 67가지의 세부 평가지표를 따지게 된다. CP제도 도입, 최고경영자의 실천의지, 자율준수관리자, CP교육, CP편람, 인사제재 시스템, 자율준수풍토, 법위반행위의 감시, 문서관리, 빌트-인 CP, 점검시스템, 내부고발시스템, 경쟁법 위반사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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