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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소유 계열사끼리 담합했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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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대주주 소유의 계열사들이 서로 짜고 입찰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주시가 발주한 '실크전문 농공단지' 파형강관 납품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제철산업, 중원, 호남스틸 등 업체 3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수로나 통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파형강관을 제조하는 이들 업체는 실제로 대주주가 동일한 계열사 관계에 있다.


이들은 2009년 3월 경남 진주시가 발주한 실크전문 농공단지 파형강관 입찰에서 '제철산업'이 2억1600만원에 낙찰받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고있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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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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