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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태블릿 PC 편법 가격인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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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에 이어 태블릿PC와 같은 전자제품, 워킹화와 같은 생활잡화까지 편법 가격인상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의 '사정 칼날'이 전체 공산품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24일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공정위가 23일 전화를 통해 상품비교 공모 선정 사실을 해당 소비자단체에 알렸고 서면 계약은 이번주 안에 체결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각 소비자 단체에게 선정 사실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녹색소비자연대는 태블릿PC와 소시지를 조사한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은 워킹화와 우유를,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분유와 주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이 밖에도 몇 개의 소비자단체가 다른 품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단체들은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모두 9800만원의 공정위 예산지원 아래 해당 품목의 가격대비 품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달 초 상품 비교 정보 생산역량이 우수한 소비자단체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공모를 벌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당시에만 해도 조사는 식품에만 그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 선정 결과를 볼 때 공정위는 조사 대상을 전체 공산품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이번처럼 직접 발주한 경우 외에도 소비자단체들이 공정위 예산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조사에 들어간 곳도 있다. YWCA 부산지부는 중성세제, 무형광세제가 제품광고와 실제로 같은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신라면블랙(라면)', '월드콘XQ(아이스크림)'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캔커피)'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다음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의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해수 기자 chs900@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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