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 세무공무원·기자 고발
2011년에도 탈세 보도 관련 고발…무혐의 처분 나와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와 정보를 유출한 세금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은 10일 입장을 내고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특정인 옹호 아냐, 어떤 경우에도 과세 정보 보호돼야"
단체는 이번 고발 배경에 대해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과세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故) 이선균 사례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정보가 공개되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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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의 연예인 탈세 보도 관련 고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연예인 세금 탈루 의혹 보도와 관련해 국세청과 세무공무원 32명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냈으나 이듬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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