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는 1년 동안 청사와 지방사무소 출입이 금지된다. 공정위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직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퇴직자를 만나면 징계도 받는다.
공정위는 강화된 윤리규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윤리규정에는 퇴직 공정위 직원이 로펌 등에 취업하면 공정위 업무에 1년간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퇴직시에는 3년간 관여한 사건목록을 제출도록 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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