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현준 기자] 덩치 큰 상조회사들마저 줄줄이 자본잠식상태로 드러나면서 상조회사의 영업관행이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상조는 고객이 매달 내는 부금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보험회사와 비슷한 구조다. 그러나 영업수당체계가 다단계와 비슷한 데다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고 고객납입금 외에는 뚜렷한 수익원이 없다는 것이 부실의 근본적 원인이다.
상조회사는 회원유치의 대부분을 영업사원에 의존하고 있다. 또 과다한 영업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신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규회원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금이 들어와야만 상조회사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대종합상조는 지난해 영업수익을 337억을 올렸는데 그 3분의 1을 판매원들의 영업수당에 지출했다. 디에이치상조는 지난해 매출은 12억원을 기록했지만 이의 3배에 이르는 33억원을 영업수당으로 지출했다. 당연히 적자를 냈다.
정부도 상조회사의 이같은 영업관행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상조회사의 영업수당을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수당 상한선을 50만원으로 묶었다. 상조업계 관계자들은 "상품가격의 30%가 영업수당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24곳 가운데 지난해 이익을낸 3곳 중 한 곳인 새부산상조 관계자는 "영업비용의 지출을 줄여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했다"면서 "다른 곳은 수당체계가 다단계와 비슷해 영업사원 수당과 광고비용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후된 수익구조 탓에 고객들이 넣은 돈에 비해 회사 자산이 적은 곳도 태반이다. 현대종합상조는 누적기준으로 고객납입금규모가 2391억원에 이르지만 이 중 1000억원 가량을 서비스 등에 지출하고, 현재 1329억원만 남았다. 현대종합상조의 자산을 모두 팔아도 고객들이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원금의 56%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다른 회사들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업계 3위 재향군인상조회, 4위 국민상조도 각각 고객납입금액이 775억원, 659억원이지만 남은 돈은 절반에 불과하다.
정부당국도 그간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 왔지만 상조회사의 고질적 부실을 막지 못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의 설립 자본금 요건을 3억원으로 끌어올리고, 고객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일정비율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상조업체의 재무 담당자는 "일부 부실 상조회사들이 공제조합을 만들어 은행에 예치할 때에 비해서 재정부담을 4분의 1로 줄였다"면서 "만약 상조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아닌 공제조합을 통해 보장된 고객들의 돈은 걱정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공정위,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신고는 2005년 219건에 불과했으나 2008년 1374건, 지난해에는 2446건으로 늘었다. 이중 피해 구제 건수는 지난 2005년 44건에서 지난해엔 605건에 그쳤다.
상조서비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는 ▲중도 해지시 이미 불입한 납입금의 환급 거부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해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 실제 제공되는 장례 서비스가 당초 약정과 달리 부실한 경우 ▲회원모집 후 폐업 등으로 아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해지가 힘들고 상조회사가 위약금을 과도하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상조 업체가 사라져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면서 "상조 서비스 가입때에는 중도해약 환급ㆍ제공물품 등 중요정보 표시 사항은 물론 재무구조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한 상조상품을 해지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청하면 위약금 없이 납부한 계약금 및 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계약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해 상조회사로부터 상품설명서, 약관, 회원증서 등이 포함된 계약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증서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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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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