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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옴니아2'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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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품질 문제로 소비자 불만이 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옴니아2' 부당 광고 제재 건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김동수 위원장이 딴 소리를 해 혼선을 빚었다.


옴니아2는 애플의 아이폰 등장 이후 삼성전자가 2009년 말 서둘러 시장에 내놓은 초기 스마트폰이다. 당시 90만원대의 고가에 출시됐지만, 최첨단 기능을 갖췄다는 광고에 국내에서만 70만대 이상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통화 품질 등에 문제가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랐고, 결국 삼성 측은 여러 제약 조건을 붙여 소비자들에게 20만원씩을 보상하기로 했다.

말 많은 옴니아2를 둘러싼 제재 논란에 불을 붙인 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삼성전자의 휴대폰 '옴니아 2'에 대한 부당 광고 사례를 적발했다"며 "곧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들어온 신고 사례를 조사해 보니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 60건 가운데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사례가 6건 나왔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마무리하고 곧 제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기기의 약정 기간 중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는 부분을 각별히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완할 때 이 부분도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공정위 실무자들의 설명은 달랐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는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삼성전자 옴니아2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6건을 검토 중"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위법성이 확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6건의 부당 광고 사례가 적발된 것이 아니라, 민원 중 6건의 내용이 부당 광고에 해당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였다.


공정위의 말 바꾸기 해프닝에 고가의 휴대폰을 사고도 속앓이를 해온 소비자들은 쓴 입맛만 다시게 됐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관련 기사에서 아이디 '카일라스'는 "대놓고 허위 광고로 사람들 꼬드겨 내던 삼성전자의 행태에 말이 많았는데 무려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참도 빨리 확인 하셨네요"라고 비꼬았고, 아이디 '형이한수'는 "향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갤럭시S2 관련 불법 과장 광고 여부도 엄격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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