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수강료 환불 기준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학원 29곳에 시정 명령과 함께 27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70개 학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사무실 게시판이나 등록신청서에 수강료만 알린 채 교재비는 표시하지 않거나 지역광고지에 광고를 내면서 부대 비용과 환불 규정을 밝히지 않은 학원들이 다수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세움에듀, 이재삼수학원 등 12곳이, 부산에서는 연제이스턴영어학원, 국제어학당학원 등 3곳이, 대전에서는 영재사관학교 천안캠퍼스 등 3곳이 제재를 받게 됐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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