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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거없는 남녀 임금차, 명백한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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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에게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건 명백한 성차별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여성 근로자 전모씨 등 12명이 악기업체 C사를 상대로 "비슷한 일을 한 남성 동료들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건 부당하다"며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C사의 대전 공장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전씨 등은 "2004년 5월부터 약 3년 동안 같은 생산직으로 근무한 비슷한 경력의 남성 동료들보다 하루에 1200~5800원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여성의 근로가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 등에 비춰볼 때 성별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받은 근로자는 회사에 차별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C사는 전씨 등에게 근무기간에 따라 160만~1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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