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원 "배심원 평결 함부로 뒤집지 말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4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이 '배심원들 평결에 함부로 손 대지 말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평결을 새로운 증거 없이 일선 법원이 뒤집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판결이 그 자체로 법률상 구속력을 가지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힘'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흉기로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문모(48)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하급심인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업체 종업원인 문씨는 2009년 10월 냉장고 사용문제로 이웃 업체 대표 김모씨와 다투다 작업용 도끼로 그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문씨가 도끼날로 김씨를 내리쳤는지 뒷부분으로 쳤는지 등을 놓고 진술이 엇갈리는 점, 문씨가 20년 동안 사용한 도끼를 살인 의도로 휘둘렀다면 김씨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는 데 그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하면 살해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만장일치 평결을 했고 재판부도 같은 판단에서 살인미수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도끼날이 아닌 뒷부분으로 내리쳤어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던 점, 문씨가 도끼를 들고 김씨를 몇 백 미터나 쫓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배심원 평결을 뒤집고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최종 판단을 맡은 대법원3부는 배심원들 평결에 무게를 둬 항소심 판결을 물렸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과 일치해 그대로 채택됐다면 이후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항소심이 그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배심원 7명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조사 없이 1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 문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 결론을 뒤집었다"면서 "항소심 판결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