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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③]증언과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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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김종창 양형조사관이 김씨의 친척과 지인들, 딸 보미의 학교 선생님 등 10여명을 인터뷰해 얻은 자료를 제출했다. 양형조사관은 판사의 지시로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을 조사하는 직책이다. 김 조사관은 증언을 참고 자료로 제시하면서 "김씨가 어머니의 치매, 딸의 이성문제, 경제적 사정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 자포자기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분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미의 사인과 어머니 최씨의 상해 정도 그리고 DNA분석 내용을 제출했다.


○김씨의 누나="사건 일어나기 1달 전부터 더욱 자주 만났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지만, 나이 터울이 많은 누나라서 마음을 털어놓지 않았다. 동생은 인정있고 눈물이 많다. 성실하다. 나는 이번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몸무게가 4kg이나 빠졌다. 어머니는 낙엽이나 쓰레기를 밖에서 가져와서 먹었다. 동생도 못 알아봤다. 동생의 일은, 살다가 일이 꼬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직장동료들="2~3달 전부터 얼굴이 안 좋았다. 김씨는 어머니 치료비가 많이 들어 1억가량의 채무가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항공권깡 장사를 했다. 김씨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인정있고 착했으며, 직장일을 열심히 했다"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떼인 직장동료 황모씨="김씨는 인간이 덜 돼 사기나 치고 다닌다. 돈 떼인 사람도 많다. 이 일로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마라"


○보미의 담임 선생님 최모씨="보미의 어머니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버지와 관계는 좋아보였다.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다. 또 등록금을 연체시킨 일도 없다"


○국과수="보미의 목 부근 졸린 흔적, 눈의 울혈, 시반을 종합해 보면, 물리적 외력을 받아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보미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 DNA를 분석한 결과 존속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것으로 판단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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