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0일 국회와 게임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셧다운제'는 우선 PC 기반의 온라인게임에 적용되며 모바일게임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