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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가축분뇨 특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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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지난 4일부로 구제역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가축이동제한이 풀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가가 자체 보관 중이던 분뇨의 불법 유출이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가 다음달 30일까지 두 달간 '가축분뇨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와 환경특별감시단이 합동 점검반을 신설해 상수원 인근 지역과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발생 지역, 규모가 큰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마철에 맞아 6월에 실시된 가축분뇨 특별점검을 구제역 종료로 인해 앞당겼다"면서 "가축분뇨는 국내 폐수발생량의 0.6%정도에 불과하지만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기준 대비 26%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분뇨는 액비 또는 퇴비화하면 전량 퇴비로 사용해 농지 등으로 환원시킬 수 있으나 잘못 처리하거나 관리하게 되면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불법매립·투기된 가축분뇨는 즉시 수거해 자체 처리하거나 인근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반입처리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조치하고, 그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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