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코스닥 입성 "어렵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국내 스크린골프 1위 업체 골프존의 상장 일정에 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골프존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감독원은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유가증권신고서는 상장요건을 살피는 거래소의 상장심사와는 달리 자금 조달의 계획과 그 신빙성,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다.
상장 후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정정명령이 익숙하지만 신규상장기업이 정정명령을 받는 것은 드문 일이다. 골프존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큰 만큼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가겠다는 감독당국의 판단인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골프산업이 포화상태이고 스크린 골프장이 많이 늘면서 국내 시장의 성장성 둔화 논란 등을 투자위험에 반영하도록 했다”면서 “또한 공모가를 산정하면서 지난해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유사회사를 선정했는데 지난해 결산수치가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된 수치로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골프존은 조달되는 유상증자 대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근거와 전망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업황 변화에 따른 투자자들의 위험 요인도 보다 명확히 해야한다.
상장 일정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은 제출일로부터 15일 후다.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효력 발생일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곧바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도 일정상 이달 안에 상장은 물리적으로 힘들다.
골프존의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측은 “이번 정정명령은 성장성·사업성과 관련한 포화 논란을 반영하는 것 외에 유보금으로 쌓이는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명확하게 하고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골프존은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존의 상장 여정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11월 25일 한국거래소 상장심의위원회는 골프존에 대해 재심을 의미하는 속개 결정을 내렸다. 속개 결정 후 계속 표류하던 골프존의 상장 심사는 지난 3월에야 승인이 떨어졌다.
2000년 5월에 설립된 골프존은 골프시뮬레이터 핵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1843억원,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22억원, 671억원이다.
골프존의 주당 발행 예정가는 6만9000~ 8만2000원(액면가 500원)이며, 공모주식수는 200만주다. 공모예정금액은 1380억~164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존이 상장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시가총액 순위 10위권 진입이 예상된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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