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지분 3년간 '자발적 보호예수'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골프존 상장이 결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프존의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속개' 결정의 원인이 됐던 업종 구분에 대해서도 잘 해결이 됐다"며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도 최대주주가 '자발적 보호예수 3년'을 결정하는 것으로 안정장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원일, 김영찬 대표이사의 지분 745만여주는 3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이다.
2000년 5월에 설립된 골프존은 골프시뮬레이터 핵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1843억원, 경상이익과 순이익을 622억원, 671억원씩 각각 기록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이번 승인이 확인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심사 통과 후, 공모과정을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프존의 주당 발행 예정가는 6만9000~ 8만2000원(액면가 500원)이며, 공모주식수는 200만주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며 공모예정금액은 1380억~164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