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흡입한 혐의(마악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이 항소심 선고 공판서 실형을 면했다. 김성민은 눈물을 흘리며 사죄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법 302호에서 김성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 김성민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 4년에 2년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90만4500원 등을 명했다.
김성민은 당초 지난 1월24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90만 4500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지난 1월31일 항소한 뒤 이날 선고공판에서 전격적으로 형량이 줄어들게 됐다.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김성민은 이날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자 눈물을 흘렸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뒤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5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3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 anju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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