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 것이 최대 특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기술요구와 기술유용으로 세분화해서 기술요구 시에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1배수 손해배상제', 기술유용 시에는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3배수 손해배상제'를 각각 도입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이 우리나라 법체계상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여야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했다.
개정안은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의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 서민특위와 야당에서 요구해온 납품조정단가 협의권 부여 문제는 2년 동안 조정신청권을 부여해 실효성 여부를 검토한 뒤 추가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 "법안소위를 마치고 야당에서 시간을 끌 것이 뭐가 있느냐고 제안했다"며 "오늘 통과시켜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법사위에 올리자고 말해 급하게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서만 하도급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10일과 11일에는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않아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4월 임시국회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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