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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제재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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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김동수 위원장은 10일 "올해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제재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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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국내 10대 대형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국내 건설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지만 일부에서는 힘의 우위를 앞세워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올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7월 시행된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도급 계약 추정제는 하청업체가 구두발주 내용을 서면으로 건설업체에 제시했을 경우 15일 내 회신하지 않으면 이를 인정하는 제도다.

특히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명단 공표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하도급업체 간 수주경쟁이 치열한 것을 이용해 하도급계약을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전가하거나 거듭되는 재입찰을 통해 하도급 금액을 낮추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입찰참가제한의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뿐만 아니라 입찰담합 적발시에도 엄격히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입찰 담합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입찰담합은 민간부문의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폐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입찰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도 강화하고, 해당 기업은 물론 가담 임직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조치하라는 각계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업종별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해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동반성장 워크숍'도 정례적으로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실무자들이 입찰담합이나 하도급업체에 대한 무리한 단가인하를 통해 단기적 성과를 거두고자 할 수 있다"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CEO의 확고한 의지가 불가피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CEO는 공정거래 준수여부와 동반성장 노력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지속적인 동반성장 협의체 등의 만남을 통해 각 기업의 동반성장 모범사례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중현 현대건설 대표이사 김진구 삼성물산 부사장, 허명수 GS건설 대표이사, 서종욱 대우건설 대표, 김종인 대림산업 대표이사, 정동화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박창규 롯데건설 대표이사, 최동주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윤석경 SK건설 대표이사, 김기동 두산건설 대표이사 등 10개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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