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마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시 선급금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하수급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부실·부적격 건설업체 선별을 위해 등록기준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시 선급금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기성금, 준공금에 15일 규정이 있는 상태였다.
대해서만
수급인이 하도급 공사의 준공·기성을 통지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의 범위에 민원처리·현장관리비용 전가 등 사실상의 부당특약도 포함될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확대했다.
부실·부적격 업체들의 시장 퇴출도 촉진된다. 건설업체들의 재무관리상태에 대해 진단기관이 허위로 보고서를 발급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업자 등록기준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적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된다.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해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기간도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도 신고대상으로 하고,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는 합병이 불가능하다. 건설업 폐업신고 시 등록기준 미달여부도 확인해 폐업 이전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가 명확해진다.
재하도급이 이뤄진 경우 조잡 시공에 대한 처벌의 연대책임 주체를 하수급인으로 명확화하고,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재 대상을 처분사유를 야기한 자로 정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3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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