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 문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경찰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대행은 "다만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국론분열이 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대행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재판과 수사 관할이 일치된다"며 "일반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인다. 공수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