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17일 하도급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쟁점은 하도급업계 조합에 대한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부 등이다. 당정은 앞서 지난 9일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2차 회의를 열었다.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번에 결론을 못내고 업계와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후 협의를 갖자고 해서 2차 회의가 열렸다"며 "2월 국회가 개의해서 이 문제를 결론내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뜻깊은 논의가 돼서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합의돼 통과되는 바람을 갖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납품단가 신청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정부와는 달리 납품단가 신청권뿐만 아니라 협상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문제는 당정간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법체계와 맞지 않다며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중소기업간 이익 균형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쟁점에 대한 당정간 입장차가 엇갈리면서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승철 전경련 전무,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최병석 삼성전자 부사장, 김정훈 현대자동차 전무와 대기업 협력사 대표들도 참석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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