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검찰의 청목회 수사로 촉발된 장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과 관련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하고, 그 필요한 제도를 위해서는 정자법 일부 오해조항 또는 위헌 요소가 있는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소액다수 후원금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돼 지난 정기국회 때부터 야야 의원 간에 정자법 개정 문제가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에서 정자법 합의처리를 논의했고, 이런 차원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처리를 했다"며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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