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 내부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국회가 정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은 입법 로비의 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법의 적용 시점은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난 4일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10분만에 의결했으며, 이르면 오는 10~11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행안위가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인 논의 없이 진행한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발언은 정자법 개정안 내용과 의결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격앙된 목소리를 청와대가 인식한 것은 물론 마지막 카드인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하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자법 개정안은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고 단체 회원 자격으로는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은 없어지게 돼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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