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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입법로비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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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4일 기습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일정에 없던 정치자금개선소위를 열고 3개 조항만을 바꾼 뒤 전체 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10분만에 안건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체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제32조 2호의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서 '공무원'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입법로비를 허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

두 조항이 개선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도 없어져 기소된 국회의원 6명도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행안위는 또 "누구든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제33조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입법취지를 잘 반영한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하겠다"며 "원활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이룸으로써 선진 정치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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