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사건으로 불거진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검찰의 청목회 사건 수사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에서부터 국회의원의 고비용 정치에 대한 따가운 질책도 쏟아졌다.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후원금제도를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10만원 이하 소액후원금의 대가성을 묻지 않기로 하는 조항 신설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곽란주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현행법상 단체 또는 법인 명의로는 후원금을 줄 수 없으니까, 결국 개인 명의로 쪼개서 주는 탈법을 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곽 변호사는 "법인 또는 단체 명의로 떳떳하게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당한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 절차 및 의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관위를 통하도록 하고 , 선관위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의정활동과 후원금과의 관계에서는 정자법이 저촉되지 않는 한 대가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며 "후원금이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학자들의 연구의 영역이자 시민단체의 감시 영역이지 사법대상의 영역은 아니다"며 청목회 사건에서 검찰의 과도한 법적용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미국의 사례처럼 법인이나 단체가 PAC(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해 모은 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상한선을 두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관위에 등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수 인제대 교수도 "법인이나 단체도 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인이나 단체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데 법률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다만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대형법인과 중소규모의 법인의 영향력이 단지 자본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절충안의 모색과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선거실장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선관위에 후원금 기부자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역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후원금 기부내역의 공개범위와 방법 등을 확대하면 후원금 기부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중앙당 후원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진홍 국민일보 편집부국장은 "소액 후원금의 경우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정자법이 개정되면 소액 후원금 제도가 공공연한 로비창구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후원금 제도를 개선하려면 당비와 기탁금, 보조금 등 정치자금 전반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국장은 대안으로 법인 및 단체의 기탁금을 선관위가 의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안과 고비용의 소선거구제 대신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서세욱 시민시대 편집주간은 "국회의원의 후원금 통장을 선관위가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 방안이 가능하다면 기업의 후원금제도 도입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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