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속도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 가운데 상위 100명이 187억원(33만6492건)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충조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0명이 1인당 평균 3365건을 위반하면서 1억8700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명, 대구 13명, 대전 11명, 부산 10명 순이다.
속도위반 과태료 10건 이상 체납자는 총 26만3420명으로 3663억원을 체납했다. 100건 이상은 4854명으로 675억원을 체납했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10만7362명으로 체납액은 2574억원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법질서준수는 국민들의 기본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 고의적 체납으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의무마저 져버리고 있는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징수전담반을 구축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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