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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쥐식빵 사건' 자작극 용의자에 10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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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지난해 말 발생한 '쥐식빵 사건'을 꾸민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그의 아내인 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지난 14일 "이번 밤 식빵 사건은 검찰 조사 결과 김씨의 자작극으로 일단 밝혀졌지만,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를 이용해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비윤리적인 범죄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식품업계 선도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SPC그룹 전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피해가 상당하나, 제빵선두기업으로서 한 개인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제빵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제빵 산업의 전문성, 철저한 식품관리, 가맹점주와의 윈윈 등 타사와 다른 차별적인 요소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파리크라상 측은 김씨 등이 운영한 빵집 체인 뚜레주르의 본사인 CJ푸드빌을 상대로는 소송을 걸지 않았다.

앞서 이 사건의 피해 점포를 비롯한 파리바게뜨 가맹점 운영자 7명도 김씨 부부를 상대로 피해 점주 1인당 150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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