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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허위·과장광고, '다이어트효과'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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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해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화장품 중 체지방분해 및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청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화장품 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전체 439건 중 화장품을 체지방 분해 및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한 사례가 112건(25.5%)으로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여드름 치료(102건), 아토피 치료(72건), 관절염 치료(63건), 흉터개선(34건), 기미·잡티제거(18건), 가슴확대(14건) 등으로 뒤따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주요 일간지 및 여성잡지 등에서 화장품을 관절크림이나 가슴크림, 아토피·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소비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일부 화장품 판매업자 등이 화장품을 의약품 효과가 있거나 주름개선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면서 "특히 허위·과장광고 제품 중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성분이 불법 함유된 제품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소비자 당부사항이 포함된 설명서를 작성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 일간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화장품 광고내용에 대한 문의는 식약청 콜센터(1577-1255)나 화장품정책과(043-719-3407~8)로,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목적의 기능성화장품 관련 문의는 화장품심사과(043-719-3605~10)로 하면 된다. 또 기능성화장품 검색은 화장품전자민원(ezcos.kfda.go.kr) > 화장품정보(제품정보 또는 보고제품정보)에서도 가능하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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