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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국인 채용 허용 인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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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4개 시군, 19개 업종 사업장…기존 20%에서 40%로 확대 적용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올해부터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다소 해갈될 전망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도내 인구 20만명 이하 14개 시군에 소재하는 19개 업종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이 40% 늘어나게 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도내 인구 20만명 미만 14개 시군의 모든 제조업종에 대해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을 20% 상향 적용하고, 이어 지난 1월 26일 이들 시군 내 인력난이 심각한 19개 업종에 20%를 중복해 상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할 수 있었던 10인 이하 사업장 중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40% 상향된 7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됐다.

50인 이하 사업장은 기존 10명에서 14명까지, 100명 이하 사업장은 기존 15명에서 21명까지 수가 늘어나는 식이다.


19개 업종은 도축·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금속 주조업, 가구 제조업 등 이른바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3D업종이다.


14개 시군은 오산시, 안성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가평군, 연천군이다.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조치는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결과로, 도는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협조를 요청하고, 이어 12월 23일에는 노동부에 건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건의해왔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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