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넣지도 않고 넣었다 속이고,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사례1. A업소의 경우 종합유과, 궁중약과 등 20여 가지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2009년 7월 22일까지인 딸기맛 시럽을 사용했고 사용한 원료의 수불내역을 작성하지 않았다.
#사례2. B업소의 경우 아카시아꿀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으나 제품명을 ‘아카시아 꿀맛차’로 표시해 소비자를 속여 제품을 판매해왔다.
#사례3. C업소는 ‘크런치초콜릿’을 생산하면서 아무런 표시가 없는 초콜릿가공품 80kg을 업소내에 보관하고 있었고, 제품생산에 사용한 원료의 수불대장을 작성 보관하지 않았다.
#사례4. D 업소의 경우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판매업소,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25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3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떡류, 한과류 등 설날 성수 식품과 건강식품세트, 갈비세트 등 선물용품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제조.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5건, 미신고영업 및 영업장 무단 확장이 4건, 기타 5건 등이었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33개 업소에 대해 수사 완료 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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