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고용 1인당 월 50만원 6개월간 지급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경기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총 10억원을 투입해 신규 고용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며, 생산과 관련된 기술교육 등을 받을 경우 교육훈련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2월 1일부터 16일까지 업체로부터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청을 받아 신규고용여부 등에 대한 심사 후 3월중에 지급하게 된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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