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가산세부담 방지위해 납기 5일전 문자통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고납부 종료 5일전에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올부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30일 이내 등기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부동산 취득세 납세자들은 신고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20%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문자서비스 시행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가산세 부담 사전방지와 납세의 편리함을 누리게 될 것으로 구는 전망하고 있다.
문자서비스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취득세 신고시 핸드폰 번호를 신고서에 기재만 하면 되며 구는 납기 도래 5일전 미납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 문자 전송 후 친절한 납세상담도 함께 해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심현자 부과과장은 "이번 문자서비스의 시행으로 가산세부담을 사전방지하고 세무행정 신뢰도 향상과 징수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과과(☎ 2600-624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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