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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국무회의 통과, 은행세 최대 50bp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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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급격유입시 초과분 100bp 부과..정부 장기외채도 부과입장 확고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거시건전성부담금(일명 은행세)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은행세 관련 ‘외국환거래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은행세를 최대 50bp 부과하고, 1년 단기는 20bp, 1년에서 3년 중기는 10bp, 3년이상은 5bp로 정했다. 다만 외환이 급격히 유입되는 상황에서는 증가분에 한해 100bp를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외채 부문과 관련해서 정부는 부과입장을 확고히 했다. 다만 이같은 법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넣을 예정이지만 최대 50bp를 부과할수 있는 방안을 규정에 넣었다. 또 외환이 급격히 유입될 경우 초과분에 한해 100bp를 부과할수 있도록했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외채부문도 부과입장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은 대통령의 재가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김남현 기자 nhki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남현 기자 nhkim@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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