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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 장기외채부과부당vs총외채의미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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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정부... 거시건전성부담금 장기외채 부과 놓고 첨예한 대립

[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부담은 금융위기 예방, 시스템리스크 완화라는 차원에서 일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거시건전성부담금으로 인해 한국 경제 구조가 개선되고 위기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다면 이에 따른 혜택은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누릴 수 있다."


12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건전성부담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민경설 기획재정부 국부운영과장이 한 말이다. 이날 제도의 필요성과 배경을 설명하고 대상자인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금융권 관계자들의 첨예한 입장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단기부채 뿐 아니라 장기부채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금융권은 불만을 토로했다.

패널로 참석한 윤성은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장은 "단기부채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장기부채에 까지 부과하는 것은 거시건전성부담금의 당초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국내 기업들이 대형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약간의 금리차이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며 "거시건전성부담금이 부과되면 자금조달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금융권을 대변하는 패널로 참석한 이성희 JP모건 지점장도 거시건전성부담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부담금 부과에 찬성한다"며 하지만 "한국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과연 경제위기의 원인인지,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선제적 규제와 대응이 오히려 금융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견제하면서 "부담금의 상시적 부과는 스왑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측 관계자들은 거시건전성부담금이 '자본통제'가 아닌 '비예금외화부채 잔액에 부과하는 건전성 강화 방안'임을 강조하며 한국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장기부채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박성욱 금융연구원 박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장기외채도 결국은 해외상환의무가 있는 외채의 일부분으로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주는 만큼 지나친 규모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율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여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외채의 장기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과요율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채지용 기자 jiyongcha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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