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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민 죄질 중하다" 징역 2년6개월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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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민 죄질 중하다" 징역 2년6개월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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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필로폰 투약 및 밀반입,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탤런트 김성민에 대해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성민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3호에서 진행된 3차 공판(형사합의29부 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성민은 이날 짙은 카키색의 수의를 입고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와 피고인석에 선 후 판사의 질문에 생년월일과 거주지를 차례로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연예인 동료와 선후배, 국내 팬들과 중국팬들의 탄원서가 계속 접수됐다. 일반인에게 연예인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 새삼 깨달았다"며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필로폰을 밀반입한 뒤 투약한 횟수와 투약경위,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중하다 할 수 있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90만 4500원을 판결했다.


이는 지난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 4500원보다 다소 형량이 낮게 선고된 것이다. 김성민은 지난 7일과 17일 열린 1,2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반성문에 썼듯이 '절대'와 '다시'의 두 단어를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고 김성민은 눈을 꼭 감은 채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빠져 나갔다.


김성민은 2차 공판 당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평소 우울증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 마약을 접하게 됐다"며 "2007년 사업 실패와 어머니의 뇌경색 등 악재가 거듭돼 처음 마약을 손에 쥐게 됐다.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뿐이다.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에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민은 지난해 12월3일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필로폰 상습 투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김성민은 2008년 4월과 9월, 작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과 가방에 숨겨 세차례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했으며 세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도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 anju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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