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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소속사 "日 전속 계약서 속였다는 주장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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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소속사 "日 전속 계약서 속였다는 주장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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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카라 소속사 DSP미디어가 정니콜, 강지영, 한승연 측이 밝힌 2차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DSP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정니콜 외 2인 측이 주장하는 일본 전속 계약서를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로 속였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DSP미디어는 그와 관련 카라 측 부모님들과의 회사 내 미팅 시 아티스트 전속 승낙서의 일본어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공유했으며 특히 정니콜의 어머니 경우, 아티스트 전속 승낙서의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일본어 원본에 본인의 자필 서명과 함께 '번역본에 의해 이해하고 사인한다.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 문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기재하고 사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DSP미디어 측은 "이는 계약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속 승낙서라고 분명히 명시된 계약서를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게 했다는 주장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실 왜곡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카라 3인 측이 주장하는 쇼핑몰 '카라야'의 사업추진의 불공정한 동의 여부와 수익배분 또한 사실무근"이라며 "카라의 멤버들 중 3인(박규리, 구하라, 강지영)이 모델로 활동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라야'는 제안 당시 카라 멤버들 모두에게 의견을 물어본 후,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 그 중 제안에 동의한 3명에 대해서만 진행하게 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동의에 있어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DSP미디어 측은 "수익배분에 있어서도 금액 또한 카라의 광고 모델료 보다 높은 금액을 월급제로 통상적인 수익배분 비율 보다 훨씬 많은 회사 수익의 80%를 지급하고 있으며, 욕설이 기재된 옷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건은 소속사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돼 소속사가 이에 대해 적극 항의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확인서를 받기까지 하였던 사안을 왜곡 보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내용을 왜곡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주길 바라며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기를 원치 않는다"며 "또 양자간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간의 조정과 화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장차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걸 그룹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박규리와 구하라를 제외한 카라 멤버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는 19일 오후 "소속사가 일본어로 된 '전속계약서'를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게 했다"며 "부모와 멤버들이 일본 내 활동과 관련된 전속계약서인지 모른 채로 서명하게 했고 이후 사본을 요구하자 외부유출이 안된다며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활동으로 인한 매출금 중 일부를 DSP JAPAN의 수수료로 우선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속사와 카라가 배분하는 부당한 배분 방법을 임의로 정했다"며 "이는 결국 동일한 대표이사가 두 개의 회사 사이의 형식적 거래를 통해 매출의 일부 금액을 근거없이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전속계약에 정해진 카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카라 측은 "DSP 대표이사 가족들이 경영진으로 포진한 쇼핑몰 카라야 역시 멤버들을 이용해 소속사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카라야는 3명의 멤버(규리, 하라, 지영)에게 “BEST FUCKIN FIVE”라고 쓰인 옷을 입혀 팬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등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 kun111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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