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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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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임산부 900여명 대상…임신 20주 전부터 제천시에 주민등록 돼 있어야 인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 제천에 사는 주부는 오는 3월부터 아기를 갖고 낳을 때까지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천시는 19일 저출산대책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임산부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줘 출산의욕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5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제천에 사는 임산부 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70만원 한도에서 아기를 갖고 낳을 때까지의 진료비를 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임신 20주 전부터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관내 산부인과에서 진료와 분만을 한 임산부가 해당 된다.

다만 위급상황에 따른 관할지역 외 진료비와 덕산면, 한수면 등 생활권이 다른 남부 2개 면의 지역진료비도 인정해준다.


신청은 임산부가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아 읍·면·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진료비 지원은 만 28주 이후 세 번에 걸쳐 병원에 낸 진료비를 준다.


따라서 제천시는 다음 달 중 지원조례를 만든 뒤 언론매체를 통해 알리고 3월부터 대상자를 접수 받는다.


제천시 관계자는 “충북에선 처음인 임산부 진료비지원은 지역의 성장발전 기본요소가 되는 인구증가, 출산장려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천시는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 보육환경 개선, 교육경비 지원, 관련시설 확충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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