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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2단계 일부지역 개발행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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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탕정면 호산리·동산리 일원 축소 예정지 1082만6000㎡…10일부터 적용

아산신도시2단계 일부지역 개발행위 허용 아산신도시 개발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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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아산신도시 2단계 일부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이 풀린다.

아산시는 10일부터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축소예정에 따른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도시2단계 해제 때까지 개발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05년 12월 아산신도시 2단계 예정지구가 지정돼 개발을 제한해 왔으나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악화로 2차 지구 축소검토에 따른 조치다.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 2009년 9월 LH에서 물건조사를 통지한 탕정면 매곡리?갈산리 일대 164만6000㎡의 개발행위는 종전처럼 제한된다.


다만 신도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일부 건축물의 수선, 재해복구,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은 허용된다.


이 지역을 뺀 탕정면 호산리, 동산리 일대 축소예정지역(1082만6000㎡)은 행위제한을 완화해 아산시장 허가를 얻어 개발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 보존녹지수준 행위로 건폐율 20%, 용적율 80%, 4층 이하로 단독주택, 창고(농업용), 건물 짓기, 대수선,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이 해당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탕정면 호산리, 동산리 일대에서 개발을 할 수 있어 주거환경 등 주민불편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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