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자 3분의 1이상 투표와 과반수 득표 때 확정
방폐장 선정 등 주민투표 지금까지 3차례..실시하면 서울시 최초 기록
전면무상 vs 소득하위 50% 순차적 무상급식 사이 주민투표 예상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과 서울시의 순차적·단계적 무상급식안에 대한 선택을 주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주민투표는 지난 2005년 방폐장 선정 등 역대 3차례 실시됐으며 오 시장의 제안을 시의회가 받아들이면 서울시로는 최초로 기록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후2시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전면무상급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대한 보복성으로 삭감시킨 예산이 3912억원에 이른다"며 "민주당의 무상급식이 교육의 문제를 넘어 시민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됐다고 주민투표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망국적 무상 쓰나미', '무상복지 포퓰리즘', '나쁜 복지' 등의 조어를 서슴지 않고 발표하며 무상급식이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의 본격적인 무상시리즈를 예고하는 '비양심적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오 시장의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절차 상 시의회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시의회가 오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지방자치법상 현재 전체 114명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시의회가 제안을 거부하면 오 시장 직권으로 실시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동의가 중요하다. 시장이 직접 청구할 경우 여전히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의결절차가 필요한데 시의회의 70%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경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1 이상이 서명을 통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836만83명이므로 5푼에 해당하는 41만800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시의 '무상급식 순차적·단계적 실시' 방안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방침이다. 서울시의 순차적 무상급식 방안은 최대 소득하위 50%까지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주민투표 실시 시기의 경우 시의회가 일단 제안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허용되면 4~6월 사이로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투표가 성사될 경우 결과에 따라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의 3개 학년 무상급식 사업도 귀속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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