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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야한 명함 살포, 왜 계속되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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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시 아파트 등 공동 주택 내 광고물 배포 급증...처벌 규정 없고 불법 음란광고물은 추적 어려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 김영철(가명·39세)씨는 얼마 전 집을 나서다 깜짝 놀랐다. 매우 야한 옷차림의 여성 사진이 담겨 있는 퇴폐업소의 광고 전단이 아파트 마당에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집 옆에 학교가 많아 아이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낯 뜨거운 광고 전단이 깔려 있어 아이들 볼까 부끄러웠다"며 "요즘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2. 주부 한영애(가명·37세)씨는 요즘 외출하고 올 때마다 아파트 문 앞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광고전단지를 떼어내느라 정신이 없다. 하필 꼭 비밀번호를 누르는 곳에 전단지가 붙어 있어 그대로 놔둘 수도 없다.


한 씨는 "원래 전단지가 붙어 있는 일이 가끔 있었지만, 요 근래 들어 더 심해진 것 같다"며 "1주일에 1회씩 재활용품 수거 때 버리려고 모아 놓는데 양이 굉장히 늘었다"고 말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말 연시를 맞아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광고 스티커를 비롯한 무분별한 전단지 살포가 만연하고 있다.


전단지를 살포하는 자영업자 등은 "저렴한 가격 및 고객에게 신속하게 노출돼 홍보효과가 높아 불법인줄 알면서도 광고전단지를 살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요즘처럼 경기 침체 및 사업 부진으로 업소 홍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곳이 턱없이 부족해 비용대비 효과가 큰 전단지 홍보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살포, 부착된 광고물들은 아파트 미관을 해친다. 때론 음란물을 방불케 하는 퇴폐업소 명함 등이 대량 살포돼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며칠 치우지 못하고 잔뜩 쌓아 놓는 경우엔 빈집 털이 등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높다.


이에 따라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반 광고물의 경우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고, 불법 음란광고물의 경우 광고주 추적 및 처벌에 어려움이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한 지역 주민은 "고층아파트의 경우 경비원 등 관리 인원이 많아 불법전단지 부착에 대해 그나마 관리가 되고 있으나 저층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불법전단지 및 스티커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복도나 계단, 문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되고 있으며, 불법전단지 미수거시 빈집이라는 표시가 되어 절도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한 주민도 "아파트 내 불법 광고물도 문제이지만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무차별적으로 꽂혀있는 음란광고물로 인해 청소년에게 악영향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선 구 등 단속을 담당한 행정기관들은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내 부착 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옥외광고물의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행 법상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처벌만 가능한 상태다.


현재 경범죄처벌법상 공동주택내 불법 광고물 배포 또는 부착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한 구 관계자는 "선정적인 광고문구가 들어있는 명함광고물이 범람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광고주의 인적사항 파악이 곤란해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전화번호를 통신업체에 의뢰해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해도 외국인이름을 이용해 등록해 파악이 어렵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 세무서로 의뢰해도 납세자보호라는 이유로 파악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처벌근거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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