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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정책사업·포기사업 ‘용적률 상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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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사업성 확보해 사업추진 차질없어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LH의 사업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지구에 대한 용적률를 상향조정하고 대체사업자를 신속히 공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LH 추진 사업을 정책사업과 수익창출사업으로 나눠 정책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한 사업성 확보와 기반시설투자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LH의 구조조정계획은 123조원의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고 사업타당성이 의문시되는 일부 개발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자구노력 사업구조조정, 정부 지원 등 세가지로 나눠 추진 중이다.


지난해 7월 현재 LH를 포함해 경기도내 진행 개발사업은 총 286개 지구에 달한다. 이중 착공조차 하지 못한 곳이 무려 201개로 전체 개발사업지구의 70.2% 수준이다.

경기도내 LH시행개발사업은 총 102곳으로 전체의 35.6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착공하지 못한 지구는 16개 지구다. 이로 인해 무려 15만9091가구가 공급되지 안하 서민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원인별로 나눠 살펴보면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택지사업 7개소·정비사업2개소 등 9개소이다. 나머지 택지 3개소·정비사업 4개소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다.


이로 인해 대토 매입자들의 이자부담과 부도 유발 등 대상지 이해당사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건설업체들의 경영난 심화는 물론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서민주거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은 LH 개발사업 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지구에 대한 LH시행사업지구 및 사업포기지구이 ‘용적률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LH 추진사업 중 수익사업과 정책사업으로 나눠 정책사업의 경우 기반시설투자 분담 등의 지원방안도 필요하고, 사업포기 지구는 신속히 사업성 개선 후 신속한 대체사업자 공모가 이어져야 한다는 게 경기연의 설명이다.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장은 “개발사업의 사업성확보를 위해선 용적률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며 “사업지구내 토지보상 대상자 중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구조조정기금 조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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